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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 우리 기관도 대상일까? 담당자 확인 5단계

Gadia AIMS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고시는 계속 정비되고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이 같은 해 7월 21일 시행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소식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기관 담당자가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대략의 윤곽이 잡힙니다.

1단계. 우리 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인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제2조 제7호가 인공지능사업자를 정의하는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제2조 제7호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국가기관등이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도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AI를 조금이라도 쓰면 모두 해당될까요? 핵심은 '제공'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상황해당 여부
직원이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br>문서 요약, 초안 작성 등원칙적으로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민원 응대 챗봇을 대외 운영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
학생·시민 대상 AI 서비스 운영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

내부 활용과 대외 서비스 제공은 다릅니다. 다만 내부 활용이라도 그 결과가 이용자나 영향받는 자에게 직접 미치는 구조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단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

적용 대상이라면 다음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입니다. 의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제2조 제4호는 11개 영역(가~카목)을 열거합니다.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생체인식 수사, 교통 등인데 — 기관에서 실제로 걸리기 쉬운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자목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제2조 제4호 자목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

공공기관에서 가장 빈번한 접점입니다. 보조금 자격 심사, 지원 대상 선정, 요금 부과 판단에 AI를 활용하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단순 보조 도구로만 쓴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목 — 채용·심사

제2조 제4호 사목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AI 서류 심사, 평가 보조에 활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학·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목 — 학생 평가 (범위를 정확히 볼 것)

제2조 제4호 차목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대학 담당자가 확인할 점. 차목은 유아·초등·중등교육만 열거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이 채용 심사나 장학금 자격 판단에 AI를 활용하면 사목 또는 자목으로 걸릴 수 있으므로, 차목에서 빠진다고 검토를 생략할 일은 아닙니다.

3단계. 사전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제33조 제1항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행위성격
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의무 — 반드시 해야 함
과기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선택 — 필요한 경우에만

즉 "고영향인지 몰랐다"는 답변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검토했다는 사실과 그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기준과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수 있으므로, 최신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단계. 투명성 의무 — 대부분의 기관에 직접 적용됩니다

제31조는 고영향이 아니더라도 생성형 AI를 쓰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마주하는 조항입니다.

제31조 제1항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항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를 요구합니다. 다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인 경우에는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은 위반 시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조항위반 시
제31조 제1항<br>사전 고지곧바로 과태료 대상<br>제43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제3항<br>결과물 표시조사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br>제40조·제43조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사전 고지 누락'입니다. 표시 의무는 시정 기회가 주어지지만, 사전 고지 위반은 조사 절차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 고지 문구부터 점검하십시오.

5단계. 고영향에 해당하면 추가 책무가 붙습니다

2단계에서 고영향으로 판단됐다면 제34조 제1항의 여섯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종결과·주요 기준·학습용데이터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중복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이미 갖춘 기관이라면 기존 문서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제40조와 제43조를 함께 보면 절차가 그려집니다.

  1. 과기정통부장관이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신고·민원이 접수됨
  2.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현장 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3. 위반이 인정되면 중지 또는 시정 명령
  4.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 기회가 먼저 주어집니다. 다만 앞서 짚었듯 제31조 제1항 사전 고지 위반, 그리고 제36조 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이 절차 없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 초기에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부 방침이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법률에 명시된 유예가 아닙니다.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기관이 AI를 '제공' 하는 접점을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각 접점이 고영향 11개 영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겼는가 (제33조 제1항)
  •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에 사전 고지 문구가 있는가 (제31조 제1항)
  • AI 생성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정했는가 (제31조 제2항)
  • 고영향에 해당한다면 제34조 6개 조치 계획을 수립했는가
  •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최신본을 확인했는가 (제33조 제3항)

정리하며

AI 기본법을 읽어보면,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하라."

무엇을 고지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디에서 감독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대부분의 의무는 충족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잘 쓰고 있어도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관리 체계를 이미 갖춘 조직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누가 어떤 AI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기록이 남는 구조라면, 대응 부담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의 연장이 됩니다.

반대로 구성원이 각자 개인 계정으로 AI를 쓰고 있고 기관이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지 의무를 이행하려 해도 무엇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지부터 알 수 없습니다. 규제 대응의 출발점이 결국 사용 현황의 가시성인 이유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2026. 1. 20. 공포 / 2026. 7. 21. 시행) 제2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3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가이드라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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